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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보호장치 없는 FTA는 곧 사형선고”

■기류/한·미 FTA 비준 임박…한우업계 불안감 고조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한우업계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인해 한·미FTA가 비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과의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농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FTA로부터 한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미미하다는 것.


생산비 높은 국내 사육여건상 관세 철폐는 ‘직격탄’

 암소도태 장려금 시행·수입관세 목적세 전환 등

“한우산업 생존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우선” 요구


한우는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예상을 깨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가격차 등의 이유로 소비시장의 상당부분을 수입쇠고기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국내 사육여건상 수입쇠고기 수준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것은 단기간에는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단계적으로 현 40%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한·미FTA의 발효는 곧 한우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과장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미산 쇠고기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단편적으로 지금의 냉장갈비를 냉동갈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우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미산쇠고기와 한우고기의 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소비시장에서 한우고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가정소비에서 뿐만 아니라 외식시장에서도 미산쇠고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급식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균형추가 미산쇠고기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한·미FTA의 비준을 결사반대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조속히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사육두수 초과로 인한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FMD 백신으로 인한 유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방역시설의 확충과 수입쇠고기 관세가 한우산업 및 국내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한우산업이 한·미FTA의 위기를 무난히 넘기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장기적인 한우산업의 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춘 지원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한우업계는 새로운 난제를 만났다. 그 동안의 충격파와는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를 것이라 예상되는 이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우인들은 이번 만큼은 흠뻑 비를 맞고 나서 우산을 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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