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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위생평가에 현장상황 충분히 반영을”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서 평가방법 기준 개선 지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등급간 차이 미미…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생평가에서 ‘상’등급으로 평가된 도축장만을 이용해야 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축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지난 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도축장 대표들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신청할 때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상’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축업계가 소비자연맹의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거부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직접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방법도 등급을 나누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시모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신청조건에는 여전히 ‘상’등급 도축장에 출하해야 하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어 도축장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일산업 유창열 대표는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중’등급을 받게 돼 평가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니 ‘상’과 ‘중’ 등급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브랜드 경영체도 도축장 위생평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출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도축장 입장에서도 큰 손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회장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 축산물 브랜드는 축산경영과, 도축장 HACCP운용평가는 안전위생과, 도축장 업무는 축산정책과 등으로 담당부서가 다르다보니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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