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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사양벌꿀’ 명칭 ‘설탕꿀’ 로 바뀌나…양봉업계 ‘촉각’

윤준병 의원, ‘명칭 개선법’ 발의…“소비자 알권리 보장”
설탕꿀, 벌꿀 둔갑 원천 차단…업계 “충분한 논의 필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지난 5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개정을 앞두고 양봉업계 내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사양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라는 추상적인 한자어로, 대다수 소비자는 사양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사양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꿀’로 명칭을 법제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로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은 ‘설탕꿀’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설탕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하여 마치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이 외에도 양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양봉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 양봉 농가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입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업계 차원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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