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표밭갈이가 한창인 가운데 공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중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새누리당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2만명 강소농 육성
FTA대책 이행 점검을 위한 국회·정부·농어민대표의 협의체를 구성, 정부는 FTA 대책 집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FTA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시 차질없이 반영한다.
핵심 경영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2만명씩 강소농을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 감시기구를 운영한다.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와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통합민주당
농신보 지원체계 개선 통한 축산업 현대화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축산시설을 현대화한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자유선진당
통상이익 세원 농축산업 피해대책에 투자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후계농업인 10만명을 육성 지원한다.
각종 농업지원, 농업정책금리 1% 실현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한다.
통상이익으로 얻어지는 세원의 일부를 축발기금과 FTA 이행지원기금 등으로 적립, 농축산업 피해대책에 투자한다.
2조5천억원의 ‘사료안정기금’을 조성, 국제곡물가 급등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금은 정부·축산농가·사료업계 공동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을 고려, 적정재원 2조5천억원을 정부가 출연한다.
◆통합진보당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안정적 경영 도모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실현한다.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농협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개악안을 폐기하고 연합회 방식으로 개정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농민조합원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한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료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