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가축 동원 금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 거래 등 정상적인 가축의 이동을 제외한 집회, 시위 등에 가축 동원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 동원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 가축을 동원하고 있어 방역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다 특히 전국 단위의 축산농가들이 참석하고 FMD 등 전염병에 걸려 있는 가축이 동원될 경우 전국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가축을 동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