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에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축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수용되어 수입산 농축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을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정부조달협정문은 가입국 2/3가 국내 절차를 거쳐 기탁서를 WTO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