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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변경

농식품부 ‘HACCP 표준 모델’ 개발…’15년까지 생산단계 30% 인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 또 안전관리가 취약한 농장·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이 개발 보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단계에 HACCP를 적용한 안전축산물의 공급을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의 30% 수준까지 늘려 나갈 예정인 가운데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HACCP 적용농가의 생산비중이 11년 18.5%, 12년 22%에서 15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HACCP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모든 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예방 활동을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농장부터 판매, 모든 과정의 일관된 HACCP 적용체제 구축을 위해 시·군 축산브랜드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 후, 사료의 위험분석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지침도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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