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표기 글자 크기 음식명과 동일하게
HACCP 활성화·도축장 국가 순회감독관제도 도입
염소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글자크기를 음식명과 동일하게 해야 되고, 국내산 비율이 30% 이상 일 때 ‘섞음’ 표시를 해야 된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별 비율을 표시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원산지 표시제 내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사전 예방시스템인 HACCP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안전관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생산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자용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가칭)’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해성이 높은 미생물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닭·오리 도축검사를 자체 고용수의사에서 지방공무원 검사로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방 검사 제도의 보완, 국가 순회감독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쇠고기(국내산·수입산) 외 다른 축종으로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력관리제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거래 전반에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 위주 수입위험평가제에서 탈피, 상대국의 축산물 위생관련 제도, 법령, 관리실태 등 위생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이 동물 및 축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수입 허용 후 일정기간 경과(5년) 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전담 조직을 신설, 사후 현지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