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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처리 통합관리 민간기구 만든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 확정…위원회 구성·법 개정 착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기타공공기관으로 출발


가축분뇨 처리 선진화를 위한 민간관리기구인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환경지원센터를 기타 공공기관(정원 50명 이하)으로 출발시켜 단계적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분뇨처리, 악취제거, 환경오염 방지 등 질병과 분뇨처리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총체적인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공성을 가진 전문조직에 의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지원센터’의 조직은 36명(임원 12, 직원 24)으로 시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어촌어항협회와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출발하게 된다.

앞으로 ‘축산환경지원센터’에서는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정보의 통합 관리를  비롯한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퇴비·액비의 유통활성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자 및 공법 선정 △가축분뇨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설비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축산환경자원화 협의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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