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실태 파악…아직 자원화 시설 부족
개별 처리시설·액비저장조 등 6월까지 완료
일부에서 우려했던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따른 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원화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이후 여러차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에서 크게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태대로 추진된다면 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지난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물량 261만톤 처리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가축분뇨 28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확충했다. 이는 해양투기 물량 261만톤 대비 108%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액비저장조 4천341개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천41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친환경단지내 경축자원순환센터 34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도 73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농축협 등에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한 1천200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농가와 물량이 줄어 농가의 처리비용이 188억원이나 절감됐다.
해양투기를 하던 농가가 2006년 2천275호에서 2007년 2천18호, 2008년 1천531호, 2009년 1천204호, 2010년 974호, 2011년 11월 360호로 줄어든데다 해양투기 물량도 같은기간 261만톤에서 202만톤, 146만톤, 117만톤, 107만톤, 73톤으로 줄었다. 더욱이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해양투기 비용은 470억원인데 비해 자원화 비용은 282억원으로 크게 절감됐다.
또한 가축분뇨 해양 투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퇴·액비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됐고, 친환경농산물생산자재로 활용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특히 양질의 액비 유통 활성화로 경종농가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경종과 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예가 김제에버그린(벼, 사료작물), 영광(벼, 사료작물, 잔디), 다살림(벼, 엽채류), 파주축협(장단콩), 논산계룡축협(수박, 딸기, 인삼, 고추, 고구마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13개 시도, 360호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경·남북 중 김해·의성·영천의 경우는 상반기 중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해말까지 특별관리 위험지역과 농가 리스트를 작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가축사육조절과 같은 지도를 해왔다.
2단계로 올 1월부터 2월까지를 가축분뇨 관리 특별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출동(119) 컨설팅반을 확대하는 운영하는 등의 비상시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단계인 3월 이후에는 개별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의 설치를 6월까지 완료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