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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광우병 추가발생시 역학조사 후 협의…즉각 금수 어려워

■한-미·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무엇이 다른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加, 검역중단 우선 조치…위해 여부따라 후속 조치


미국과 캐나다는 공히 OIE에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중요한 대목에서 각각 다르다.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우리측에서 미국측에 즉각 수입중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수입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표 참조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에 BSE(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로 돼 있다.

“GATT 제20조 및 WTO·SPS 협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돼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캐나다 내에서 BSE(광우병)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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