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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보호 차원 ‘수입중단’ 조치 권리 명시

■수입위생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 정부는 가트(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했다.

우리 정부는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농식품부 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된 나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역중단은 수입은 계속하되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다.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절차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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