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될때까지 검역을 중단하라’ ‘캐나다 수준으로 재협상하라.’ ‘국내 한우와 젖소 농가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 광우병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의원들은 정부가 2008년 5월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발표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며 수입중단이 어려우면 검역중단이라도 즉각 실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008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냈고, 광고 집행에 45억원이나 들였다”며 “당시 대정부 질의에서도 총리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도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검역비율을 3%에서 30%, 50%로 늘렸냐”며 “여당도 검역중단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조사단이 갔다 올 때까지 만이라도 검역을 중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새누리당) 역시 “조사단이 미국에 간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검역중단을 즉각 실시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통상에 문제가 있냐”며 즉각 검역중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봉균 의원(무소속) 또한 “과학적 근거 보다 신뢰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도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일시적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도 기립불능 증상이 있자 축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락사시킨 뒤 조사기관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만약 미국 농가에서 이를 숨겼다면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려하며 검역중단을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역시“과학적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만큼 정책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며 검역중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온 나라가 광우병 불안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이 광우병 소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극단주의적이고 확신하는 발언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 한 뒤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은 2008년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확인시키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검역중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왜 정부는 4년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아무리 아무 문제없다. 먹어도 된다고 백번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이성적인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동안 다시 MB정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상규 의원(새누리당)도 “역사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더라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중단했어야 한다.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판단을 하고 있다”며 일단 검역중단을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의 입증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범구 의원(민주통합당) 역시 “이번 이 사태는 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해걸 의원(새누리당)도 “지금 현상은 장관말이 맞아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설사 전수조사를 한다하더라도 국민을 믿지 않을 것이다. 조속히 검역중단을 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도 “검역중단은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며 “검역중단이 바로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지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역강화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만약 사료에 의한 정형광우병 이었다면 검역중단 아니라 수입중단도 했을 것”이라며 “이번 광우병은 비정형이기 때문에 검역강화로도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육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10년 7개월짜리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련해준 법과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