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가 지난 26일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쇠고기,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제한적인 양허를 했기 때문이다.
양허란 상대국 요청을 수용해 관세를 낮추거나 무역 장애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콜롬비아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쇠고기 등의 개방을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뼈 없는 2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점차 줄여 19년 뒤에 완전히 없애되, 수급문제 등이 생기면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꼬리, 족 등 3개 냉동 제품은 19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FTA 체결과 별도로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탈지·전지분유 5개 품목에는 연간 100톤에 한해 관세율할당을 적용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 발효 등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