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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이력제·원산지 표시제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2015년 쇠고기 80%까지 전자거래 확대

축산식품 문제 발생시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가동

내년부터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2012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김황식국무총리) 회의에서 밝히고,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도상 현재 수입쇠고기에 한해 대형 유통업소에 적용중인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 대상을 오는 2015년까지 국내산·수입산 쇠고기의 80%까지 시행하고, 중·소 유통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생산단계 2008년 12월, 유통단계 2009년 6월, 수입쇠고기 2010년 12월에 이력제를 시행토록 되어 있다.

1단계로 2013년 12월부터 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많고, 음식점(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에 납품하는 업소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2단계로 2015년 12월부터는 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연간 거래 실적이 일정규모(예:50톤) 이상인 업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원산지 둔갑, 이력번호표시 위반 등 축산물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집단급식소(학교 등) 납품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정보를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 위생상 문제발생 시 소비자 판매를 자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제 적용대상 축종을 돼지까지 2013년 12월까지 확대하고, 음식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를 2013년 12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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