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친환경축산운동본부 명칭이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로 변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
이 협회의 설립 목적은 친환경 축산 추진을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병행 실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