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근본대책 요구
무허가 축사라도 축산법을 충족할 경우 축산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해 주기로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에 환경부가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무허가 축사도 방역시설을 갖추고, 농가가 일정 교육을 받는 등 허가제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해 주기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식품부가 타법에 의한 불법시설에서 가축 사육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상의 목적, 평등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인데다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어 국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축산업자를 일반 농민으로 보아 무허가·미신고된 불법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공정한 법질서 확립에 심각한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은 환경오염 정화장치가 없고, FMD,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도 취약하여 살처분·매립에 따른 2차 오염발생 등에 따른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라 할지라도 축산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해 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와 사육 확대 농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축사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쟁의 피해가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왔던 만큼 부처간 법적 논쟁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데 좀 더 고민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중FTA 저지 투쟁…폭우도 못말려
폭우도 더위도 생존권 사수를 향한 농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지난 3일 서울광장에서 한중FTA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준봉ㆍ이준동)이 개최한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3만 여명의 전국의 농민들은 한중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한중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 피해 규모가 한미FTA 보다 몇 배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한중FTA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농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투쟁의지를 다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4ㆍ5일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는 제주 중문단지에서 2천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