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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공약 ‘사료안정기금 설치’ 법제화 되나

김영록 의원, 경영비 경감 차원 ‘기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사진)이 FTA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업계가 2010년도 이후 계속 요구해 왔던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95%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료가격 급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생산비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사료가격 안정이라는 목적 외에도 잇따른 FTA 체결로 인한 축산업의 축소, FMD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로 위축되었던 우리나라 축산업을 회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여야가 주요 공약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와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부담 및 무임승차 배제 원칙’하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 축산농가 30%, 사료업계 30%, 정부가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금을 납입한 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에 한해서 배합사료 및 사료원료 가격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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