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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집유업·가공업에도 의무화…축산물 거치는 모든 단계 일괄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도 의무화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도축장에만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위해취약업종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 별로 각각 지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원하는 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해야 하나,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관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증원의 업무에 축산물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한다.

닭·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은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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