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육제한구역 확대
위치기준 설정해 대응
축산법시행령에 명시
무허가 축사 문제
축산법 기준 충족시 허가
유형별 대안 마련 방침
농식품부는 기존 무허가 축사도 축산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확대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축사에 한해 축산법상에서도 허가를 해 주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서 위치기준을 정할 경우 지자체가 제한거리를 확대할 수 없도록 축산법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방침아래 무허가 축사 현지 합동조사(농식품부,시군,농협)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양성화할 수는 없고, 다만 유형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례를 보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바가림, 통로연결 등을 한 것과 법 절차를 잘 모르고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것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