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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기준 축종별 적합하게 개선”

서 장관, 국회 농식품위 출석 “무허가 축사문제 근본적 해결”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리 하우스사육 문제 없어

축분뇨 질소기준 연차별 강화

관련법 현실맞게 개정 총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양성화하기 보다는 각 축종별로  적합한 축사 기준을 정해 관계부처와 협의,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의 총 질소 정화방류기준 250mg(리터당)은 신규축사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강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홍문표 의원(새누리, 충남 예산·홍성)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부안·고창)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무허가 축사를 지난 ’92년에 양성화해 준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그러나 환경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를 유형별로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어 오리의 경우 하우스에서 사육해도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 축종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홍문표 의원이 질의한 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계층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무역이득을 환원하자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원출처보다는 지원규모와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다소 미묘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한·중FTA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우려에, 1단계 협상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만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단계별 협상에서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민감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김우남 의원·김영록 의원이 정부와 농협이 MOU를 체결한 것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취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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