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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취지 퇴색…족쇄 풀리나

농식품부, ‘대기업 지정 제외’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협중앙회를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경제지주의 일선조합 지원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제약, 급식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참여제약 등 사업구조개편의 주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중앙회의 자회사(손자회사도 포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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