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 강화 및 온라인 신청수수료 인하 등 친환경인증제도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했다.
앞으로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및 농촌진흥청장(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
한편 2012년 7월 4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기존 오프라인 대비 신청 수수료를 10%인하 하도록 해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비는 5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비는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하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