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농장 식별번호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장 식별번호를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을 예방접종한 돼지에 대해 표시방법을 다르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FMD 예방접종 표시방법 중 종돈·모돈·육성돈·비육돈의 농장 식별번호 표시를 변경하되, 예방접종 지역과 예방접종 금지 지역 간의 예방접종 돼지 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토록 했다.
자돈의 예방접종 표시방법은 문신 또는 이표를 장착토록 했으나, 자돈의 스트레스 등을 감안, 귀에 붉은색 페인팅 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