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념 재정립에 국토해양부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축법이 축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를 더 가진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총리실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농식품부 나름의 로드맵에 의해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단계별로 로드맵을 세워 추진하되, 무조건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위법한 행위를 적법화 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형평성 등을 고려,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허가· 미신고 개념은
▲건축법상의 의미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가축분뇨법상 의미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또는 운동장 등이다.
▲축산법상 의미로는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이다.
결국 통상적으로 무허가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준공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