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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재질 확대 합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놓고 관계부처와

건폐율 80%로 상향 등 핵심쟁점은 이견 못좁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과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80%로 확대하는 것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했으나 이처럼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한 것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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