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농가에 대해 재해복구 지원금, 경영비, 시설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군별 정밀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상액은 100% 피해를 가정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평균 80% 수준으로, 손해평가를 신속 완료 후 추정보험금의 50∼8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특별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기존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업용 부채가 있는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운전자금 또는 시설 개보수자금 등을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 처리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 자금 이외에 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