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차원 시행 ‘차량등록제’ 대상 관련 정의
“출입정보·이동경로 수집 사생활 침해 아니다” 못 박아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에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량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와 이동경로 수집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GPS장착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 정보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차량이동 경로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 자체 내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한다는 것.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 차량운전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인데 다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역학관련 출입차량에서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농장이나 관계시설 관계자는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