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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곡가 대응’…사료안정기금법 발의

홍문표 의원, 도시·농촌 상생 ‘7월7일 도농교류의 날’ 지정 법률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20일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축산물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 값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배합사료 제조업자, 정부 등이 일정비율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사료가격안정기금법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또한 홍 의원은 “전 국민이 농어촌의 가치와 도농교류의 의미를 되새겨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정부주관의 ‘도농교류의 날’을 제정, 도시와 농어촌의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류여건을 조성하고자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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