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경종-축산 상생 순환농업이 대세…‘축산이 환경오염’ 고정관념 버려야

축산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농지에 축사가 있음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경관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경종농업과 축산이 서로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농지전용 없이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기대되는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농지법을 개정, 2007년 7월부터는 농지전용 없이도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데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것이다.
또 농축산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범위를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함에 따라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이 그에 해당된다.
또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주거 목적이 아닌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 부속시설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이 법 절차상 그리 큰 문제없이 가축 사육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특히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경축자원순환적인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권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식품부 일각에서는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량농지를 훼손할 수 있는데다 자연경관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농지에 축사 진입을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축산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축산업계에서는 발끈하고 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지나지 않고 분위기를 살짝 엿보는 정도라고는 하지만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그야말로 설 땅이 없어지고 말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FTA시대에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냐며 축산인들은 한목소리로 농지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