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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서 잠자는 현안…속타는 축산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안정기금·축산물 관세 목적세화·FTA 무역이득 공유 등

염원 담긴 법안 줄줄이 국회 계류…대선 앞두고 처리 학수고대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축산업계의 눈과 귀는 국회로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축산인들의 염원 사항이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생산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료값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서는 4당 공히 공약을 하는가 하면 19대 국회 개회 연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법 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축산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축산물수입 관세액의 50%를 축발기금에 적립함으로써 이 기금으로 FTA에 가장 피해를 보는 국내 축산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안이 국회농식품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가 하면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 그중 특히 축산업을 위해 무역이득을 공유하는 법안도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처럼 가장 축산인들의 염원사항들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되어 있자 축산업계에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지급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송아지값이 폭락하는 사태에 있는데도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변경된 데 대해 한우인들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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