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리적 자급률 설정으로 풀어야” 강조
요즘 축산농가들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축산업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다.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강화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 조치 등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이는 축산업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축산법시행령에 명시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 등 행정처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양분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면서 축산인들을 궁지로 내몰 정책이 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양분총량제 논의가 고개를 들게 된 것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다 최근 사육두수 과잉으로 빚어진 가격폭락의 해결 열쇠를 여기서 찾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양분총량제를 통한 수급조절, 즉 사육두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양분총량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의 논의를 거듭해 오면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와 축산업계에서는 양분총량제를 통한 가축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보다는 자급률을 설정해서 자급률에 맞게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성 등이 조화로울 때 가능한 것인 만큼 양분총량제 라든가 무허가 축사 폐쇄 등 규제 중심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