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화 목표 달성 고비 넘자” 선제적 방역활동 전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일 올 겨울과 내년 봄에 대비한 ‘FMD·AI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금년 겨울철 및 내년 봄은 FMD 청정화 회복 및 AI 청정화 유지에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FMDㆍAI 방역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현판식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과거의 발생시기 및 AI 유입원인인 철새 도래시기 등을 고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FMD·AI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시·도, 시·군)는 물론 농협·축산단체 등 관련단체 모두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검역검사본부,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관련단체는 각 사무소와 주요 장소에 방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20만 축산농가에게 FMD 예방접종 및 AI 차단방역 요령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FMD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나태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10~11월과 내년 4~5월에는 전국적으로 FMD 백신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백신항체 조사 강화와 예방접종 실태 현지점검(주기적으로 중앙기동점검반 운영)을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FMD·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가별 실명제 담당공무원 및 FMD 전화예찰요원을 동원, 귀국 후 14일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FMDㆍ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 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게는 매일 농장 소독, 철저한 FMD 예방접종,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와 FMDㆍ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