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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농협·농가 혼연일체…양돈산업 조기안정 ‘사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매비축 통한 돈가 폭락 대응
출하체중 115㎏서 110㎏ 유도
저능력 돼지 도태로 수급조절

 

정부와 농협, 양돈업계가 양돈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단체 및 업계와 함께 최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비축을 확대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사육 마리수는 FMD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어 가격이 하락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상장 물량을 구매, 비축을 이달말까지 하되, 도매시장 가격이 kg당 3천500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도매시장에서 1일 2천마리를 구매, 비축키로 한 것이다. 농협(조합)이 1마리당 5만원 지원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뒷다리살 2만톤도 비축키로 했다. 뒷다리살(후지) 가격이 kg당 3천3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시세로 매입, 6개월간 비축하는 업체(육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육류유통업체 등)에게 비축자금(매입기간 만큼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리 8%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뒷다리살 가격이 kg당 3천원을 형성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매지육가격(탕박)은 kg당 3천850원 수준을 형성해 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때 건축물대장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무허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한 증·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한구역내 농가에서는 가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축사 중 무허가 시설 철거 후 신규 축사를 증축할 경우,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개축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농식품부는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축산농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분한 유예기간과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무허가 축사 유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한마디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 황영철 의원 등 국회에서는 축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환경부가 당초 목적한 대로의 법 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책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길 밖에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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