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국토부 ‘형평성’ 문제 내세워 부정적 입장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및 하천부지 등 유휴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 재배에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에 조사료를 재배하되 3무 관리, 즉 무농약·무비료·무퇴비를 통해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재배의 기본 방향은 3개 수계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55㏊ 규모로 경관작물을 식재,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것은 비료·농약 등의 시비가 없어도 보통의 생산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과학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경기 안성천 하천부지에다 무비료·무농약으로 시험재배 한 결과 동계작물(생초기준)은 ㏊당 25톤(경작지 20톤), 하계작물의 경우 37톤(경작지 45톤)의 생산성을 가져왔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성경일 강원대 교수가 소양강 상류지역에서 연맥재배 연구 결과에서도 9.83톤(건물기준)으로 논의 총체보리(9.6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면에서도 4.3톤을 수확할 경우 ㏊당 9만원, 5.7톤 수확 시 13만6천원, 23톤 수확 시 270만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 5톤 이상을 수확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4대강이나 하천 부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수질오염 및 기존 경작자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관작물을 재배 후 수확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면서도 기존 경작자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농식품부는 4대강 및 하천부지 등의 유휴지의 조사료 시범재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