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집유·유가공업도 의무화…모든 단계 일괄인증
도축장 수의사가 하던 가축검사, 공무원이 수행
앞으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가 번경된다. 또 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집유업·유가공업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이 의무화되고, 모든 단계에 HACCP를 적용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던 닭·오리 등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공무원 검사관이 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했다.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HACCP의 경우 어묵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에 대해 ‘06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 위생적인 도축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