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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폐율 조정…적법화 기준 마련 올인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무얼담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젖소뿐 아니라 한육우도 가설건축물 운동장 허용
육계·오리, 비닐·수분조절재 도포시 축사 인정
분뇨시설도 가설건축물 포함…건폐율 확대 추진

 

무허가 축사, 해법은 없나.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는 ‘무허가 축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며, 말 그대로 농식품부 방안이다. 앞으로  이 개선 방안을 놓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반영, 개정하게 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내놓은 이른바 ‘가축분뇨 관리 및 선진화 대책’ 중 쟁점 사항은 크게 3가지.
그 첫 번째는,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그리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이다. 두 번째는, 4대강 수계법(한강,낙농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 따른 수변구역 및 수질 목표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확대이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아 소호라든가 하천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의 대폭 강화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약 5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축산업 기반이 반토막 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제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이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정을 하지 않았거나 20∼50%로 하향 설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가능토록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즉,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을 가설건축물로 전환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앞으로는 축사 바닥에 비닐·수분조절재를 도포하면 축사로 인정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금류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원인과 배출시설 미신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사거리제한과 관련,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해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때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시설 중 한육우를 제외한 젖소에 한해 운동장을 허용하는 것을,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육우 축사에도 운동장 시설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의 피난설비 중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축사 및 가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사, 작물 재배사 등 피난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시켜 건폐율의 상향조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제한 지역내 축사의 경우,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전토록 하는데 반해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쇄시킨다는 계획이다.
방류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T-N(총질소)은 법률 시행 3년 후 500mg/ℓ, 6년 후 250mg/ℓ 적용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 반입 축사규모도 3천두에서 5천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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