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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축사·사육제한 합리적 해결이 관건

■불용 위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목적 살리려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협의중
축산업계 “현실적 정책 나와야”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사육거리 제한기준 권고’ 등에 따른 축사 신·개축시 인허가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업지연 사태와 함께 포기도 속출하고 있어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이런 이유 등으로 저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범부처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세부과제 중 6개는 합의한 반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2개과제로, 미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앞으로 일정은, 무허가 축사 개선 등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보고는 내년 2월, 지역별 합동순회 설명회 및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보완은 내년 3월,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은 내년 9월,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내년 10월 일정으로 잡혀져 있다.
또 농식품부는 합리적인 축사 거리제한 규정 마련을 위해 축산법시행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 축사 거리제한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서는 환경부를 향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무허가 축사와 축사 거리제한 규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농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현행 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축사시설단가를 현행 수준의 1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전업농에 지원하는 예산이 남은 상황을 고려, 기업농기준을 올려 전업농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지원대상인 축사와 생산성 향상 및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종별, 지자체별로 축산 비중 등을 고려, 연초에 축종 및 지자체별로 전체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축종별, 지자체별 예산 집행 상황 및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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