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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가축재해보험금 693억원 지급

농식품부, 5천310개 농가 질병폐사 등으로 피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한해동안 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산농가 5천310호에 69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 실손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5만2천2개 농축수산농가에 총 5천967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중 가축은 1만6천326건으로 693억원이 지급됐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 절박도살, 화재, 풍수해, 정전, 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천310농가(693억원)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충북 음성의 한 돼지 사육농가는 보험료 1천260만원을 내고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축사와 돼지에 피해를 입었다가 보험금 1억4천736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1만3천634호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 재해 발생에 대비, 실질적으로 농축수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의 대상폼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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