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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일 허가제 시행…올해 기업농부터

종축·부화·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관계 없이 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22일부터 축산업허가제가 기업농과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부터 시행된다.
오는 2014년에는 전업농, 15년 준전업농, 16년에는 사육면적 50㎡ 이상에 대해서도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가 가축사육업 등록제에 참여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벌칙 등의 법 적용은 내년 2월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해당되는 기업농은 소 100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육계 5만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한육우 4천390호, 젖소 994호, 돼지 1천456호, 산란계 596호, 육계 601호, 오리 581호가 해당된다. 이는 전체 축산농가의 4.4%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목적으로 축산업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축산법상 허가기준인 시설, 적정사육두수, 교육 등을 충족할 경우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에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기간내 관련법에 합치하도록 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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