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 및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액비운반·살포차량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액비운반·살포차량에 표시간판을 부착, 악취 등 발생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및 액비살포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가축분뇨 수거·처리·이용 등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150개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300명의 지역단위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