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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농식품부, 농업인·중소기업 동반성장 일환 사업 확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하고, 지난해 10개 사업에서 올해는 신규사업 및 기존 연계지원 사업 25개로 대폭 확대 지원키로 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자금 6억원을 신규 확보, 유통업체 시험 판매 등 6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협조, 농공상융합 중소기업이 유통업체 시험판매를 실시하고, 신규계약 지원 시 기업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실태 조사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기존 사업 등과 연계·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오는 5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 홍보관 설치 및 해외유명 전시회·기술로드쇼 참가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00백만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기초교육,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는 지정한지 2년이 경과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자격미달업체는 지정 취소하고, 신규 유망업체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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