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업소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에 의거, 위해정보를 수입쇠고기 판매장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즉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를 직접 판매·제공하는 업소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장비(전자저울 등)를 갖춘 업소이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위해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인증업소 전자저울 또는 카드단말기로 전송되어 소비자 판매대에서 계산시 자동으로 판매차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올 하반기에 약 1천개소를 인증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