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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기업 축산 잠식 ‘제동’ 걸리나

‘경제민주화’ 기조 따라 축산업계 독과점 우려 참여제한 여론 확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 일선 축산현장에서도 사조 등 대기업의 가축사육업 등과 같은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독과점을 완화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며,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문어발식 족벌기업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독식을 차단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점을 축산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200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대기업의 축산 진출이 금지됐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대기업도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법에 따라 축산법에서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 왔는데 이 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조, 동원 등 대기업이 축산업에 마구 진출하면서 축산업의 구조까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현장에서는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제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UR이후 양돈·양계업 등 축산업은 과거 부업형 축산에서 벗어나 규모화·전업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에서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과 축종간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내 대기업보다 자산규모 면에서 앞서는 다국적 외국기업은 참여기회를 열어 놓은 반면 국내 대기업은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시대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히려 기술 및 경영혁신, 계열화 등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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