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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불이행 과태료 ‘두배로’

윤명희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환경친화 농장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 거쳐야

앞으로 가축분뇨의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상향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이 이뤄지게 된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사진)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천재지변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 시 청문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취소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생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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