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억원 국고보조…5월·11월 2차 걸쳐 신청 접수
친환경축산 농가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이 보조 지원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올해 한우, 돼지, 젖소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한우 714농가, 육우 6농가, 젖소 59농가, 돼지 80농가, 산란계 147농가, 육계 144농가, 오리 31 농가 등 총 1천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천원이고, 돼지는 유기인증품 마리당 1만6천원·무항생제 인증품은 6천원, 젖소(우유)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리터당 50원·무항생제 인증품은 10원, 산란계(계란)는 개당 유기인증품에 10원, 무항생제 인증품에는 1원이 지원된다. 육계는 마리당 유기인증품 200원·무항생제 인증품에 60원을 지원하는데, 토종닭은 육계의 30%선에서 증액 지원된다. 오리의 경우 마리당 유기인증품은 400원·무항생제 인증품은 120원, 오리알은 마리당 유기인증품에 20원·무항생제 인증품에는 2원이 각각 지원되는 등 농가당 연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곳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과 회수조치 및 참여제한 대상은 HACCP 지정· 친환경축산물인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농관원은 보조금을 사업 대상자별로 1차는 오는 5월 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