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도축장(도드람엘피씨)을 방문, 축산물 검사를 추진하는 일선 기관의 업무 현황 보고를 받고 축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전날 언론에서 보도된 도축장내 소(牛) 불법도축과 같은 사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해당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도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선 현장의 축산물 위생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