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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처명과 겉도는 ‘유명무실 개편’ 되나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리업무 식약처 이관 따른 조직 축소 불가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조직 현행 유지 ‘가닥’…업계 실망 속 개정안 처리에 이목집중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는데 따른 축산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축산업이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FMD·AI 등 가축질병·방역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직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데 따른 조직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의 인력이 식약처로 최소 200명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약처에 새로 만들어지는 농축수산안전국장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장이 맡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농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회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그리고 농축산관련업계에서는 최소한 도축장, 집유장, HACCP, 수입축산물검사업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아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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