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검사·가공식품 관리는 식약처 이관
농림수산식품위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을 타결 지었다.
당초 농림축산부로 하기로 했던 부처명칭은 일찌감치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HACCP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입식품검사 업무를 비롯 가공식품 등의 안전관리업무는 모두 식약처로 이관됐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요구한 사항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절름발이식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편된다.
여야는 지난 17일 현재 16개 상임위 체제는 유지하되 일부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을 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위는 국토교통부에 맞춰 국토교통위로 변경되고, 농림수산식품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바뀐다. 또 해양수산부 신설로 현재 국토해양위의 해양 기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전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