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회원조합 경제사업 기준 미달시
자금지원 제한·합병 권고 가능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된다.
중앙회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토록 하는 한편 중앙회 이사수가 30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된다. 또 회원조합의 조합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도 2회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기준에 미달하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축산특례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기준에 미달하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는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 규모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는 것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비상임조합장들은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까지만 조합장이 될 수 있다.
지주회사 회장이나 사업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중앙회장이 위원장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이사 수도 현행 30명에서 24명으로 축소토록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김재원 의원이 마련한 농협법개정안에는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토록 했으나 축산업계의 여론을 수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에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요구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영향으로, 대안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설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활동 중인 대규모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농수산분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